직책보조비 4천300만원 초과 지급 환수 명령…개선 불응 시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작성일 : 2026-03-16 17:34 수정일 : 2026-03-16 17:3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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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와 중앙수어통역센터에서 고위 간부의 성 비위, 예산 횡령 등 부적절 행위 23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고 49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16일 지난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농아인협회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협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막아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고,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것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이사회 소집 통지를 누락하거나 자격 없는 이사를 참여시키는 등 운영 규정을 무시했고, 예비비를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유용하면서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월 150만원인 임원 직책보조비를 2023년 4월부터 1년간 두 배로 올려 지급하고,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지급해 초과액 4천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 비위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간부가 배제 기간 중 전자문서 21건을 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임원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점을 고려해 올해 국고보조예산 약 3억원의 지원을 보류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 성폭행 의혹을 받는 협회 고위 간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는 협회가 처분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사업 제한,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계약 조기 종료, 협회 설립허가 취소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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