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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연말 가기 전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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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11 13:58 수정일 : 2022-11-11 14:01 작성자 : 김수희

사진 영등포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초기 암 질환이나 만성질환 등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사무직은 2년 주기, 비사무직은 1년 주기)와 세대주,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출생연도에 따라 격년으로 받는다. 올해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22년으로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시기에 따라 검진 항목이 달라지는데, 일반 건강검진은 비만, 시각, 청각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신장질환, 빈혈, 당뇨, 단백뇨, 간 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등을 공통항목으로 검사한다. 또 수검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공통항목 외에도 이상지질혈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골밀도 검사, 생활 습관 평가, 노인 신체 기능검사, B형 감염검사 등을 검사한다.

이 밖에도 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이라면 중 위암, 2년 주기로 받도록 했다. 또 만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유방암 검진을 격년으로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받도록 했으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만 54세~74세 중 고위험군일 경우 2년 주기로 폐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에 따라 국가건강검진만으로 건강 이상을 모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추가적인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해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는 편이 좋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 이미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을 받으면 병이 상당히 진행돼 치료하기 어렵거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특수검진, 종합검진, 기타 검진 등을 따로 받는 편이 좋다. 추가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검사 종류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검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건강검진을 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종합검진은 일반적인 내과나 가정의학과, 대학병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시행하는 곳마다 패키지 차이가 있다. 검진 내용이 다른 만큼 비용도 다르며 검진하는 곳에서 안내받은 대로 진행해야 한다. 종합검진을 설정할 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영등포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은 “같은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이더라도 의료진의 역량에 따라 검사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진에 앞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상주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의료 장비의 질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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