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 전 업무 관련성 인정되나 전문성 인정”
작성일 : 2022-10-07 16:5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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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한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정 전 청장은 이달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직무 관련성 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내리며,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의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한편 정 전 청장은 임기 중 분당서울대병원을 수도권의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지원금 449억 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질병청이 분당서울대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것은 임상 역량을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정 전 청장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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