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단계적 해제…겨울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은 연장
작성일 : 2022-09-28 15:3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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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병상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정부가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이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은 5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는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총 7,400여 개로 이 가운데 사용 중인 병상은 10% 수준인 1,486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정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지정병상은 중증과 준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도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한 차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만큼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하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 차관은 “오늘 확진자는 3만6천 명대로 완연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나아진 방역 여건에 맞는 일상 회복 방안들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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