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작성일 : 2022-09-23 15:4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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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한 지 17개월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침은 아직 일부 남아 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실외라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5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방역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정부에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자문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는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에 대해 ▲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인 면역수준·대응능력 향상 ▲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 위험 ▲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지만 정부는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영유아 등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한 뒤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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