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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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이상민 “백신효과 저하·면역 회피 가능성”

격리 의무 외 안착기 과제 지속 추진…4주 후 재평가

작성일 : 2022-05-20 15:26 작성자 : 김수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격리 의무를 제외한 일부 안착기 과제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하며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두고 새로운 체계에 의료현장이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 당초 이행기를 마치는 오는 23일부로 ‘안착기’로 전환해 확진자 치료·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단받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격리 의무를 유지해도 면역감소 등으로 올 여름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이 되면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격리가 ‘권고’ 수준으로 하향돼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한 결과 7월 31일 확진자가 1.7배에서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한다는 예측도 나왔다. 분석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 의무 해제 시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곳은 격리 의무 해제에도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차체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안착기 전환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 2차장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격리 의무 연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요청했다.

다만 신규 변이 불확실성과 곳곳에 산재한 위험 요소로 인해 4주 후에도 격리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안착기 전환 전까지 일반 의료대응체계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격리 의무는 당분간 연장되지만 일부 안착기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라며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에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계속해서 강화한다. 다만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서 격리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이 유지되며,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역시 국가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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