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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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실외 마스크 해제, 이번 주 논의할 예정”

“아직 결정된 바 없어…찬반 의견 두루 수렴해 결정”

작성일 : 2022-04-25 16:42 작성자 : 최정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5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실외 마스크 문제는 이번 주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만은 유지했다.


손 반장은 “실외 마스크를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내보다 실외 전파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외 마스크 유지 필요성도 떨어진다”면서도 “단순히 감염 전파의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 국민 행동 양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지난주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 역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도 소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실외 활동을 촉진해서 사람들이 실내가 아닌 실외 활동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여러 찬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질병관리청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개정·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고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뒤따라오는 변화들은 실질적으로 4주 후인 다음 달 하순에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로운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두고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 의무 기간 외 기존 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에 들어서야 확진자는 치료·격리 의무에서 벗어나 독감 환자처럼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다. 또 의무 격리가 없어지면서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되지만 그동안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하거나 유행상황이 변하면 안착기로 전환하는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다시 1급으로 상향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유예기에 최대한 일상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도록 전환하고, 대략 4주가 지난 시점에 격리 조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발표한 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영화관, 노래방, 마트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이날 0시부로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 철도 ▲ 국내선 항공기 ▲ 시외·고속·전세버스 등에서 취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지하철 등은 여전히 실내 취식이 불가능하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과 시음도 특별 구역 내에서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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