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한시적 접촉 면회 실시
작성일 : 2022-04-22 14:19 작성자 : 신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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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25일부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는 한편 영화관, 노래방, 마트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지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월요일(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 철도 ▲ 국내선 항공기 ▲ 시외·고속·전세버스 등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일부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과 시음도 특별 구역 내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가능하다.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금지 조치가 일괄적으로 해제되지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지하철 등은 여전히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박 반장은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면회 참석하신 분들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해제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된 바 없는 입원·입수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최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 중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더라도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면회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은 유지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도 금지된다. 면회는 감염 차단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면회 이후에는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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