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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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전체 방역패스 적용 중단”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공무원 3,000명·군인력 1,000명 보건소에 파견

작성일 : 2022-02-28 14:2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1차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온 방역패스가 없어진다. 

또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가 재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델타 변이와 달리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등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달라졌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 역시 고려했다. 

현재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일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으로 이 중 55%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보건소는 방역패스 발급 업무 대신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전면 중단했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력을 충원해 오미크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 2,500여 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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