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 긍정적이면 연내 절차 완료 가능”
작성일 : 2021-11-17 14:58 수정일 : 2021-11-17 16:21 작성자 : 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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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머크앤드컴퍼니(MSD)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머크(MSD)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을 받았다”며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자문 절차 등을 밟아서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긴급사용승인 여부와 관련해) 어떤 전망을 말하기는 어렵다.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연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고 사용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따진 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식약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선구매에 나선 바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몰누피라비드를 코로나19 증상 닷새 안에 투여하면 입원·사망 확률이 약 50% 줄어든다.
반면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긴급사용승인 신청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 또는 화이자로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이나 품목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인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방역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