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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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 가능

작성일 : 2021-10-25 15:21 작성자 : 우세윤

분주한 시민들 [ⓒ사진=아이클릭아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오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3월 24일 3단계에 거쳐 개편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매 단계에서 4주간의 이행기간 후 2주간의 평가기간을 두어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확진자 폭증 등 변수 없이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적용되면서 유흥시설과 체육 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위험아 높은 일부 시설에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한다.

또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중수본은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단계가 되면 실회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안을 검토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단계적 일상회복 모든 과정에서 ‘핵심 수칙’이다.


손 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상회복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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