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12 14:43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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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차지영산부인과 대표원장 |
임신은 누군가에겐 축복으로, 누군가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과거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임신중절수술을 결정했더라도 쉽게 병원에 찾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수술 외에 중절을 할 수 있는 식품과 약품 등의 방법이 암암리에 알려져 왔으나, 그러한 방법들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안전하지 못해 잘못하면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낙태죄 폐지 소식이 들렸다.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해 임신이 되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만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의학적 이유에 의해 수술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자체를 중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할 때는 여러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에게 부담이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수술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런 만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아야 하고, 수술 방법이나 주의사항,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해 확실히 인지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