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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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2주 더 연장, 오후 6시 이후 2명 유지

작성일 : 2021-07-23 10:34 작성자 : 조현진

아이클릭아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다. 최고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확산세를 죽이려 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된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다음 달 8일까지 낮 시간대는 4,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만남이 가능하다.

 

4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각종 행사나 사회, 경제적 활동도 제한을 받는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49명까지만 가능하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과 나이트 등의 유흥시설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권고 횟수대로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의 인원을 셀 때 적용하지 않았지만, 4단계로 격상하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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