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의료기관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자가 또는 위탁 측정하고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하고, 단,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 부착한 경우는 제외했다.
측정 주기는 유지기준은 1년, 유지기준 + 권고기준은 2년으로 했고, 측정 시기는 전반기는 지하역사·철도대기실·여객자동차터미널대기실·도서관·장례식장·영화상영관·학원·실내주차장 등이며, 하반기는 의료기관을 포함해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측정 결과에 대한 보존 기간은 3년이며, 앞으로 10년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서면 보고하거나 종합정보망에 입력(시설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현황, 측정 결과 등) 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기 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만, 측정망이 설치돼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하는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하는 경우,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 시간은 6시간이다.마교육은 환경보전협회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이 가능하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환자 안전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선행 연구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비 1대당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의료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많은 장비를 도입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안전관리료 등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기관 밖의 미세먼지가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는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만 강화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은 서로 밀접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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