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11 18:1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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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충청남도 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체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범위를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 공모도 함께 시작된다.
현재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주요 필수과 전공의 등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와 권역응급·외상·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가 추가되는 것이다. 응급의학과에 국한하지 않고 타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보험 구조를 보면,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5천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그 초과분 15억5천만원 구간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 175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공의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 중 1인당 연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경우, 올해 3~5월 시범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 효력을 소급 인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험사 선정 후 의료기관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이달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이 의료사고 위험 부담 없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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