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17 18:26 작성자 : 최정인
![]() |
| 사진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 |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기대 수명이 83.5세로 크게 증가해 OECD 5위를 기록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사람이 더욱 긴 노년기를 보낼 것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
건강 관리의 기본은 예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각종 질환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검진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미미한 단계에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각한 질병을 번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출생 년도에 따라 2년에 1번씩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사무직은 2년 주기, 비사무직은 1년 주기)와 세대주,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출생연도에 따라 격년으로 받는다. 올해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22년으로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시기에 따라 검진 항목이 달라지는데, 일반 건강검진은 비만, 시각, 청각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신장질환, 빈혈, 당뇨, 단백뇨, 간 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등을 공통항목으로 검사한다. 또 수검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공통항목 외에도 이상지질혈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골밀도 검사, 생활 습관 평가, 노인 신체 기능검사, B형 감염검사 등을 검사한다.
이 밖에도 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이라면 중 위암, 2년 주기로 받도록 했다. 또 만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유방암 검진을 격년으로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받도록 했으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만 54세~74세 중 고위험군일 경우 2년 주기로 폐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은 보통 기본적인 검사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질환이 있다면 추적검사를 위해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검진 항목을 추가로 선택해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종합건강검진은 병원의 시설이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검사의 개수와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건강검진 항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과잉 검진을 하면 비용은 더 지불하지만 검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에 추가로 검진 항목을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나이나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몸 상태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항목만을 추가해야 한다.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은 “건강검진은 질환이 발생해 치료가 어려워 지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좋은 수단”이라면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고 전문의에게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