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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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업무방해'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정부, 전날 의협 전현직 고발 조치 이어 전공의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

작성일 : 2024-02-28 16:4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28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2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부가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 등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협 집행부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에 "병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로 소환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당장 소환하지 말고 전공의 사태가 마무리된 뒤로 출석 일자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경찰은 환자를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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