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05 16:1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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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을 업무상 직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한 병원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2021년 광주의 모 병원 기획이사와 센터장을 겸직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의료진·직원 5명을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직원 교육을 마친 후 "오늘 교육 어땠냐?"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팔 가슴 엉덩이 등을 신체 부위를 지속해 접촉하거나, 귀에 대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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