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허용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비대면 진료 허용 재진 기준 완화
작성일 : 2023-12-01 18:0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40%에 달하는 98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허용 재진 기준도 대거 완화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세부 내용을 1일 밝히고 오는 15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며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 같은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외 지역이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98개 시군구로,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재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지침에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후피임약의 경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