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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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 택배로 배송한 약사들 적발

환자 얼굴도 보지 않고 마약 성분 혼합된 약물도 판매

작성일 : 2023-10-18 16:5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압수한 의약품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보낸 약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 중인 50대 약사 A 씨와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0대 약사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은 병의원이 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 처방전 없이 3일 분량 범위에서 직접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A 씨는 이를 악용해 3일 분량을 초과한 1~3개월 분량의 조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했으며 특히 한외 마약 1,400여 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외마약이란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도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할 수 없다.

 

이날 검찰에 송치된 B 씨 역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한외마약 99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제주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약사의 위법행위를 포착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적발된 약국이 조제해 판매한 의약품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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