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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 상대 항소 취하…지영미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

당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지원 확대 결정

작성일 : 2023-09-06 17:5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6일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 질의응답에서 “코로나 위기 중 백신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0월 34세였던 남성 A 씨는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수일 후 사망했다. A 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 씨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질병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질병청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반발하고 나서자 질병청은 국회에 최종 보고한 국회 시장 요구사항 요지에 “항소를 취하”한다고 적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따르면 기존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지급하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대상은 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됐으며, 위로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간 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도 신설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위원회에서 시간 근접 여부와 특이 경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1,000∼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망사례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 이번에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새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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