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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01 16:44 작성자 : 장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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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미애로여성병원 강동점 홍선희 원장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일명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했던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헌재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수준이다. 특히 임신 유지나 중단에 대한 선택권이 있더라도 이에 관한 고민을 누군가와 쉽게 공유할 수 없는 사회 풍조도 임신중절 결정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제도 미비나 교육 부족 등의 문제로 많은 여성이 의료인 자문보다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유포된 정보를 접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에 발표한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만 15~49세 여성 8,500명 중 606명(7.1%)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을 경험한 여성(3,519명)의 17.2%에 달한다. 또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실제로 낙태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로 집계됐다.
임신중절 결정을 내릴 때 여성들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낙태에 드는 비용, 수술 의료 기관, 부작용·후유증 등으로 조사됐으나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주로 온라인(4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습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에 불과했다.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에게 여러 증상을 동반한다. 작게는 어지러움과 복통, 우울감부터 크게는 자궁 염증, 과다출혈, 자궁 유착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신중절수술은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 몸 상태를 살피고 개인의 의사를 확인해 진행해야 한다.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주수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빠르게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임신중절수술은 주수에 따라 소파술 혹은 진공흡입술로 진행한다.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술 방법이나 주의사항, 수술 후 관리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 없이는 임신중절수술 후 회복이 더딜 수 있으며 여성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암사역 인근에 위치한 미애로여성병원 강동점 홍선희 원장은 “임신중절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계획에 없는 임신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임신중절로 인한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가능한 빨리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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