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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119대응국장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 기대”

긴급구조지휘대에 기능 추가…긴급구조통제단 4부·1대에서 3부로 단순화

작성일 : 2023-08-21 17:3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소방청 심벌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 지휘 기능 강화 ▲ 대응 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긴급구조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전 재난 초기나 일상적인 사고 발생 시 현장지휘를 하는 조직이다.

 

소방청은 시행령을 손봐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직을 기존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등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등 3부로 단순화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하고,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 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난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당초 긴급구조통제단은 대비·1~3단계로 단계로만 나눠 운영했으나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로 및 규모 및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 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춰 발령할 수 있게 했다. 끝으로 재난의 대응 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긴급구조지휘대에 초기 현장 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했으며, 지휘대 구성 요원도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했다.

 

우선 긴급구조지휘대에 ‘상황조사’ 기능을 추가해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장비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을 가능하게 했다. 또 ‘구급 지휘’ 기능을 신설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도록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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