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인 채용한 병원장들에게도 벌금형 및 선고유예
작성일 : 2023-05-24 18:5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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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가 24일 의대에서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따지 않은 채 28년간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 A 씨(60)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 5,000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 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병원장들은 A 씨의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고 그를 고용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8년간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무면허 외과 수술까지 손을 댔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내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A 씨가 이 같이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은 A 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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