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준법 투쟁 돌입…“업무 외 의료행위 거부”
작성일 : 2023-05-17 17:4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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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제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간호사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로 맡았던 ‘간호사 업무외 의료 행위’를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는 전국에 1만 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법 테두리 바깥에서 일해왔다. 미국 등에서는 PA 직역이 제도에 편입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의사 단체 등의 반대로 의료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단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병원 측에 항의하고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간호협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간호사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 자문을 구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호협회의 준법 투쟁은 강제성이 없다.
간호협회는 이 밖에도 ▲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 면허증 반납운동 ▲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간호사들이 연차투쟁에 나서면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간호협회는 “일시에 연차를 내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각 병원의 사정을 고려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차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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