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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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프로포폴 40병 훔쳐 투약한 간호사 집행유예

지인 주민번호 이용해 4년간 수면제 6,600여 정 구입하기도

작성일 : 2023-04-21 15:1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프로포폴 [사진=연합뉴스TV]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치고 지인 명의로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해 투약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 원 상당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낮 울산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후 휴식하던 중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풀 20개를 발견하고 우산 안에 몰래 숨겨 나왔다. 이튿날에는 해당 병원이 휴무로 문을 닫자,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프로포폴 앰풀 10개를 또 훔쳐 나왔다.


A 씨는 한 달여 후 심야에 또 다른 병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 5병을 들고나오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이에 더해 같은 해 12월에는 화장실 창문을 넘어 병원으로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10병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또 A 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는데,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천 정에 달하는 수면제를 구입해 투약했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9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수면제 총 6,625정을 구입해 투약했다.

이에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한 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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