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스크 착용·7일 격리는 유지…마트 안 개방형 약국서는 안 써도 돼
작성일 : 2023-03-15 18:0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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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역 규제 완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돼 대중교통까지 해제됐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으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방대본은 이번 결정에 독일, 싱가포르 등이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의무 해제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과 더불어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대본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점,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 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조정 이후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그렇게 큰 폭이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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