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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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 해외유입 확진자 중 42%가 중국발…조규홍 “긴장 늦춰서는 안 돼”

단기비자 제한 및 입국 전후 검사 등 중국발 입국 방역 강화에 현장 혼란·혼선 이어져

작성일 : 2023-01-04 17:0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내 코로나19 확잔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강한 방역강화책을 꺼내 들었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이 치솟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587명 중 41.9%인 246명이 중국에서 입국해 확진을 받은 이들이었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비율은 지난해 11월엔 1.1%에 그쳤지만, 12월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12월엔 17%가량으로 폭증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시작되면서 그 수치가 처음 반영된 이날 통계에선 해외유입 확진자(172명) 중 중국발 확진자(131명)의 비율이 76%에 달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 회의에서는 입국 조치 강화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데 이어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1차장은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홍콩의 사망자 수 급증을 고려해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역 조치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가 중국에서의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혼란과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을 출발해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PCR 전수 검사를 진행했으나 단기 체류 외국인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장기 체류 외국인·내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 대기하도록 구분했다.

단기 체류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검사센터로 이동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사실상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것이다.

특히 당국은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한 관리를 요청했으나 전날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사자에게는 PCR 검사 의무를 통보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에는 명단이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A 씨(41)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그가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 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가 됐다. 

A 씨가 체포될 경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 출국 조치 및 입국 제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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